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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및 배출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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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 바닥면적이 400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이다.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이다.

하나의 제연구역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면적은 1,000이내이다. 그리고 면적의 충족과 함께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의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 일치하면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으로 구획된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400미만의 소규모 거실인 경우 수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실자가 화재 상황에서 화염과 연기를 피해 거실을 빠져나가 통로에 이르는 거리가 멀지 않고 대피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동선이 짧은 소규모의 거실이고 인접 거실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확산의 우려가 적다. 따라서 발생한 연기를 해당 실의 천장에 체류시켜서 직접 연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통로 배출방식을 적용하는 바닥면적 50미만의 거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로배출방식의 적용

통로 배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미만이고 통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 경우 거실이 400미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때에는 동일실 배출방식이 아닌 통로 배출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므로, 통로 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경우는 제외

 

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시 예외

거실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는 대규모의 거실로 봐야 한다.

바닥면적이 400미만으로 구획되어 있는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이라도 그 구획이 제연경계(보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구획된 경우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천장에 설치된 보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제연구역이 구획된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거실을 제연경계를 사용하여 소분화한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규모의 공간으로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해당 조항에서는 이 규정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바닥면적 400미만의 거실(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배출구 및 배출량 산정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명문의 언급이 없다. 그렇더라도 배출구 및 배출량 산정을 할 때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바닥면적 400이상인 거실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적용해야 한다. 대규모의 거실을 제연경계로 구획하여 400미만의 소규모 예상제연구역으로 소분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6(배출량 및 배출방식) 1항에서 400미만에 해당하는 거실에서는 적용을 제외하라고 하였으나, 이 제외된 사항은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제6조 제2항에서 바닥면적 400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 배출량을 규정할 때 추가로 내용을 포함시켜주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바닥면적 400이상인 거실 및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연경계로 이루어진 거실의 예상제연구역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연경계에 의한 예상제연구역의 구획

.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는 가능

 

거실과 통로의 제연경계로 인한 구획

거실 간 제연구역의 구획이 제연경계로 된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거실과 거실 간에는 벽(가동벽, 셔터, 방화문 포함)으로 구획되고 거실과 통로의 구획이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때에는 거실은 거실대로 화재실 급배기 방식을 사용할 것이고, 통로 역시 거실과 상호 제연구획이 되어 있어서 제6(배출량 및 배출방식) 3항에 따라 별도의 급배기 방식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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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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