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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에서 통로의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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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인 경우의 배출량 규정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한다.

.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4(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을 설정할 때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 제연구획 하라는 규정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즉 거실과 통로를 합쳐서 바닥면적이 1,000이내가 되고 그 형태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실과 통로는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지 말고 별개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공동예상제연구역을 설정할 때에도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

 

.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이다.

그러므로 거실은 거실대로 예상제연구역으로 보고 인접한 통로도 별도의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여 공기유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고 배출량을 산정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6(배출량 및 배출방식) 1항과 제2항에서 거실이 예상제연구역인 경우에 대해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고, 3항은 거실이 아닌 통로가 예상제연구역인 경우에 대해 필요한 배출량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통로 배출방식과 그 의미가 다르다.

. 통로 배출방식과는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거실 제연설비에서 제6조 제3항이 통로 배출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혼동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통로 배출방식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 통로 배출방식인 경우 통로에 대한 배출량은 제6(배출량 및 배출방식) 1항 제2호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이라도 제2호에서 바닥면적이 50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 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로배출방식에 대한 규정

. 통로 배출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실 제연설비에서 방금 언급한 통로 배출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이내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때에는 화재시 거실에서 직접 연기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하고 있는 통로에서 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통로 배출방식이라 하고 이때의 배출량은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통로 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정해지는 배출량 이상을 적용하면 된다.

통로가 길면 벽 또는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한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배출량을 45,000/hr로 할 수 있는 경우

통로를 예상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 배출량은 45,000/hr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통로나 복도의 길이가 길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통로를 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제연구역의 길이는 통로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행중심선의 길이60m에 미치지 못하는 통로나 복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제연구역이 되는데 이때는 배출량을 45,000/hr 이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 긴 통로를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로 구획한 경우

그런데 통로나 복도의 길이가 60m 이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통로의 길이가 60m가 넘는 경우라도 위 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60m 미만으로 구획되도록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로 중간 중간 설치하여 제연구역을 구획하면 된다. 그러면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 미만인 통로가 각각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으므로 각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을 45,000/hr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통로를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문이나 방화셔터가 아닌 제연경계로 통로를 각각의 예상제연구역으로 구획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통로는 거실과 달리 제1차 안전구역에 해당하므로 거실에서 대피한 재실자들이 통로나 복도를 거쳐 2차 안전구역인 부속실을 통과하고, 3차 안전구역인 계단실로 이동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더 엄격한 배출량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에는 제6(배출량 및 배출방식) 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연경계수직거리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적용해야 한다.

 

통로를 제연경계로 구획한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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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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