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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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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거실의 배출량

바닥면적 11/min 이상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기의 배출량은 청결층 높이 유지와 관련된다.

2020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제543페이지에서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소규모 거실인 경우 배출량이 왜 11/min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다. 배출량은 연기의 하강시간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곧 청결층(Clear Layer)의 높이 2m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공기밀도 구하는 공식과 Hinkley 공식을 사용하여 분당 연기발생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공식과 설명을 통해 풀어주고 있다.

 

. 바닥면적 1당 배출량이 1/min 이상인 이유

2020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 해당 풀이를 따라가 보면 결과적으로 연기 발생량은 1분당 406이 산출된다. 그래서 바닥면적이 최대 400에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1분당 11를 배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탄생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 하나의 숙제

다만, 해당 풀이에서 화재의 크기 4m와 화재강도 0.5MW 그리고 공식에 적용할 온도의 전제가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기 전 상온의 온도를 17(290K)로 보고,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의 온도를 827(1,100K)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숙제인 듯 하다. 일반적으로 공학에서 상온을 적용할 때 20또는 21로 보고, 화재실의 온도를 800로 적용한다. 그런데 이 풀이에서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다른 값을 적용하였는데 그 값의 적용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최저 배출량은 5,000/hr 이상이어야 한다.

. 바닥면적에 따라 배출량이 변한다.

위 설명대로 계산해보면 400에 근접하는 거실(: 399)1에 대하여 1분당 1/min의 연기를 배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1시간으로 따지면 총 24,000/hr의 연기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60에 해당하는 거실이 있다면 1분당 60/min의 배출량, 그리고 1시간이면 3,600/hr의 연기 배출량이 필요하게 된다.

 

. 소규모 거실의 최저 배출량이다.

결국 거실의 면적이 줄어들수록 연기의 필요 배출량이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닥면적이 작아지는 소규모 거실이라도 1시간에 최소 5,000이상의 연기를 배출해야 화재실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희석시키고 청결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바닥면적과 관련한 계산 결과 해당 거실의 배출량이 5,000/hr 미만으로 나온다면, 당해 실의 최저 배출량을 무조건 5,000/hr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놓은 것이다. 물론 계산 결과 7,000/hr가 나왔다면 5,000/hr 이상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7,000/hr를 적용하면 된다.

경유거실인 경우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5배를 적용한다.

 

경유거실의 배출량

. 경유거실이란

하나의 거실에서 통로나 복도로 바로 연결된 출입문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또 하나의 거실을 거쳐야 통로나 복도에 연결되는 거실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출발점에 해당하는 즉 안쪽에 위치한 거실이 아닌, 통로에 이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거실을 경유거실이라 한다. 이러한 경유거실은 통로에 이르기 전 안전을 담보해야 하므로 연기 배출량 기준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이 기준량의 1.5배 적용

경유거실인 경우 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이 기준량이라는 것에 혼동이 발생한다. 바닥면적 11/min 이상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5,000/hr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가지 전부로 해석하면 된다.

먼저 바닥면적 11/min 이상에 해당되는 배출량을 적용시켜보고, 두 번째로 배출량이 5,000/hr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5,000/hr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경유거실이니까 1.5배를 적용하면, 경유거실은 무조건 최소 7,500/hr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현장에서 제연설비 확인시 유의할 점

최초 설계도에서 검토할 때에는 하나의 거실로 되어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해당 거실을 2개 이상으로 구획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경유거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구획된 하나의 예상제연구역 마다 최소 5,000/hr 이상의 배출량을 적용시켜야 하고, 어느 하나가 경유거실이라면 이 기준량의 1.57,500/hr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경유거실의 연기 배출량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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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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