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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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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의 배출량과 거실의 배출량 비교

. 재실자의 피난 순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와 거실인 경우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재실자의 피난은 거실에서 통로나 복도에 이르고 그 후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을 통해 지상이나 안전한 곳에 이르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실을 화재실이라 간주하고, 복도나 통로를 제1차 안전구역, 부속실을 제2차 안전구역, 계단실을 제3차 안전구역이라 부른다.

 

. 통로의 배출량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난 안전성을 따져봤을 때 거실보다는 통로가 더 안전해야 한다. 그 말은 연기의 배출량과 신선한 공기의 급기량이 거실보다 통로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구획된 거실에서 연기 배출량이 40,000/hr 이상임에 비하여, 통로는 그보다 더 많은 45,000/hr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의 규정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직경 40m 원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내에 있고, (가동벽, 셔터,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배출량을 40,000/hr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경우이므로 하나의 제연구역은 1,00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직경 40m 이내의 원 범위 내에 있다면, 재실자가 하나의 출입구까지 대피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연기는 천장부터 축적될 것이며 수직거리가 없는 벽을 따라 천천히 하강하게 되는데, 이때 40,000/hr 이상이 되도록 연기를 배출시키면 청결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거실간의 구획이 보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구성된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제연경계의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을 최소 40,000/hr에서부터 최대 60,000/hr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연경계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길수록 유지해야 하는 청결층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출량 또한 수직거리에 따라 증가하여 적용한다.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예상제연구역이 40m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를 초과하고, (가동벽, 셔터,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배출량을 45,000/hr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거실의 형태가 직경 40m를 초과하여 최대 60m의 원내에 접하게 되는 경우이이다. 대규모 거실에 해당하여 수용인원이 많을 것이고 많은 재실자가 대피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어 통로까지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기본 배출량이 45,000/hr로 늘어나게 된다.

 

.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물류창고 백화점 등 고객의 동선과 시선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보 또는 제연경계벽)로 구획되는 대규모 거실인 경우이다. 이때에는 제연경계의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을 최소 45,000/hr에서부터 최대 65,000/hr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제연경계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들은 인접 구역으로 연기 확산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직거리가 길어질수록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수직거리가 길면 배출량이 많아진다.

 

수직거리가 길면 청결층의 높이가 높아진다.

. 수직거리는 제연경계의 폭과 관련이 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수직거리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4m로 동일한 거실에서 제연경계의 수직거리가 다른 두 가지의 경우를 상상해 보면 된다. 이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연경계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수직거리가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수직거리가 길면 제연경계가 짧다는 의미이다.

제연경계의 폭이 기본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0.6m인 경우는 수직거리3.4m로 가장 길어지는 경우이다. 즉 수직거리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밖에 되지 않아서, 예상제연구역의 천장에 축적되던 연기가 인접한 예상제연구역으로 제연경계를 넘어 쉽게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배출량이 많아야 확산되지 않는다.

반대로 제연경계 폭을 2m로 넓게 적용하여 수직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연기가 제연경계에 의해 축적되는 두께가 길어지므로 인접 예상제연구역으로 확산되는 시간이 충분해진다. 따라서 배출량을 기준량만 적용하여도 재실자들이 대피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 유지해야 하는 청결층의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제연경계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길수록 바닥으로부터 제연경계 하단까지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는 유지해야 하는 청결층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량이 많아져야 그 청결층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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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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