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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에서 배출구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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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구 설치

 

소규모 거실에서의 배출구 설치

.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배출구 설치 위치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출구를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한다. 밀폐 공간의 형상이어서 즉각적으로 인접 구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고, 연기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축적되어 하향할 것이므로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반자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하면 연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천장 또는 반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거실의 경우를 의미하며, 통로인 경우는 바닥면적이 400미만이거나 또는 400이상이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배출구의 설치 위치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출구를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아야 하는 이유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만약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려거든 제연경계 하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설치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제연경계의 폭이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 중 가장 폭이 짧은 제연경계를 기준으로 그 하단보다 더 높은 위치에 배출구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제연경계 안쪽에 축적되는 연기가 제연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연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방유제와 유사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어느 한 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라는 의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거실과 거실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거실과 통로가 접하는 부분이 제연경계로 된 경우라도 이를 벽으로 구획된 것으로 간주하여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배출구의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거실과 접하는 부분이 제연경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실의 3면이 벽으로 둘러쌓여 있어도 통로와 접하고 있는 부분이 제연경계로 되어 있다면, 연기는 제연경계로 된 부분을 넘어 확산되기 때문이다.

 

 

통로 및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구 위치

 

통로 및 대규모 거실에서의 배출구 설치

. 적용 대상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와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거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통로는 제1차 안전구역으로서 화재실에서 대피한 재실자가 가장 먼저 이르는 곳이다. 따라서 연기가 침입해서는 안되는 곳이지만, 부득이하게 침입했을 경우 확실한 배출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므로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통로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한다.

그리고 바닥면적 400이상인 예상제연구역은 대규모 거실에 해당하여 피난 동선이 복잡하고 피난에 이르는 소요시간도 많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재실자들의 피난시간을 벌어줄 청결층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바닥면적이 400가 넘는 대규모 거실은 이 조항을 적용한다.

 

.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예상제연구역이 모두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배출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한다. 배출구를 천장 또는 반자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 벽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 간의 최단 거리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최단거리를 2m로 규정하는 것은 연기층(Smoke Layer)2m 이하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배출을 실시하여 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청결층(Clear Layer)의 높이를 유지하고자 함이다.

 

.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제연경계는 폭이 그리 넓지 않으므로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부득이 배출구를 벽이나 제연경계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장 폭이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연기는 전체의 제연경계 중 천장으로부터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로 가장 먼저 넘쳐흐를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연기를 배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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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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