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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구 설치와 관련한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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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와 동일한 의미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함 및 방수구등) 2항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내의 범위에 특정소방대상물 전체가 포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수평거리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서도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각 배출구는 수평거리인 반지름 10m 이내의 범위에 예상제연구역 전체가 포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거실 제연설비에서 배출구의 수평거리

. 컴파스로 원을 그려본다.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를 배치할 때 컴파스를 가지고 원을 그려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포함되도록 설계한다. 동일한 원리로 거실 제연설비 배출구의 중심(배출구 각 변이 아님)에 컴파스를 맞추고 수평거리 즉 반지름이 10m인 원을 그려 예상제연구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연기가 잔류하는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 수평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예상제연구역의 전역에 걸쳐 균등하게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어느 한 부분에 배출구가 존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연기는 배출구로 흡입되지 않고 잔류하면서 하강하게 될 것이다. 즉 연기층이 있는 천장 전체에 걸쳐 연기를 흡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유입구와 배출구는 생김새가 다르다.

배출구를 정방형으로 배치해 본다면

. 수평거리 r

정방형 배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를 떠올릴 수 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배치하는 때에도 수평거리 r이 나오는데 동일한 원리로 적용시켜 보자. 거실 제연설비에서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수평거리 r = 10m로 적용한다.

 

. 배출구간 거리 S

수평거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배출구 상호간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이다. 배출구간의 거리 S정방형 배치인 경우 S = 2rCos45°로 적용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방법과 동일하다. r = 10m이므로 S = 2rCos45° = 2 × 10m × Cos45° = 14.14m가 된다. 즉 거실 제연설비에서 배출구와 배출구 사이 간격은 가로 및 세로로 최대 14.14m가 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예상제연구역 전체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상제연구역의 가로 및 세로 길이에 따라 배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가로 40m, 세로 25m1,000의 면적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때 설치해야 하는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구 수가 몇 개인지 계산해 보자.

 

배출구를 정방향으로 배치하는 경우

예상제연구역의 가로 길이는 40m라고 하였으므로 배출구간 간격인 14.14m로 나누면 2.83으로 3개가 된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25m이므로 역시 14.14m로 나누면 1.77로서 2개가 된다. 그래서 해당 예상제연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배출구의 수는 가로 3× 세로 2=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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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거실 제연설비에서 배출구의 수평거리를 10m로 규정한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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