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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거실 제연설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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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거실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을 살펴보자. 숙박시설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해당하는 층 전체에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한다. 즉, 해당하는 층에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가 있어도 모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3(설치제외) 규정의 적용

 

거실 제연설비 설치제외 규정

. 일부 숙박시설의 객실

다만,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발코니를 설치한 객실은 제13조의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설치제외 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가족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객실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해당 객실에는 배출구, 공기유입구, 배출량 산정을 제외한다.

 

. 그 외에도 제외되는 곳

그러면 발코니를 설치한 객실만 제외될까? 아니다. 이는 숙박시설의 객실에 대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 사용되는 내용이다. 해당 숙박시설에 화장실, 목욕실, 주차장 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이나 전기실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치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50미만의 창고가 있다면 역시 설치제외 대상인 것이다.

 

. 그럼에도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발코니를 설치한 객실은 설치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통로, 사무실, 연회장, 식당, 부대시설 등은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구공기유입구 등을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당연히 배출량 산정도 필요하다.

법과 화재안전기준 간의 상호 모순 가능성

.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을까?

소방시설법에 따라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1이상인 경우 그 층 전체에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한다. 그런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13조의 제외규정에서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에 대해서는 배출구, 공기유입구, 배출량 산정을 제외해 주고 있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숙박시설인데,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객실에 발코니가 설치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존재한다.

 

. 가능성의 존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정의)에서 무창층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무창층이란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 1/3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각 객실의 바닥면적이 아닌 해당 층 전체의 바닥면적이므로, 객실 또는 복도에 창문과 같은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창층에 해당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층에 객실과 복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의 넓은 홀, 특별피난 계단실, 부속실, 만남의 장소 등 해당 층의 모든 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 숙박시설의 객실이 있는 층이 지상층이고 객실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층이 무창층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객실에 설치된 발코니

두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 있는 이유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발코니를 설치한 객실은 제13조의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숙박시설 중에 왜 이 두가지의 경우에만 제외를 해주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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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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