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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에서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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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살펴보자. 그 중에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5.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판매시설은 거실 제연설비 설치 대상이다.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 곳

위에서 언급한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용도가 있는 경우 해당 용도의 장소는 제13(설치제외)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연설비 설치제외 장소

. 제연설비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장소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 : 화장실, 목욕실

② 거실이 아니며 제연설비 설치대상의 부속 용도 : 주차장

③ 발코니가 설치되어 연기로부터 일시적인 피난이 가능한 장소 :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한다. 이런 장소는 필요에 따라 운영, 순찰, 점검 등의 이유로 방문하지만 상주하여 근무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제조건이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다.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미만의 창고라고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은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용승인 이후 필요에 따라 해당 실 내부에 근무 또는 거주를 위한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 거실 제연설비의 목적에 맞게 운영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거실 제연설비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에서의 화재시 거실의 연기를 제어하고 제1차 안전구역인 복도나 통로의 연기를 제어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제2차 안전구역인 부속실과 제3차 안전구역인 계단실은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실 제연설비의 연기 제어 특징은 사람이 상주하는 거실과 제1차 피난안전구역에 해당하는 통로라는 점에 착안하여야 한다.

 

 

설치가 제외되는 사항

 

거실 제연설비 시스템 중 제외되는 사항

. 배출구, 공기유입구, 배출량 산정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거실과 통로 위주로 제연설비가 설치된다. 거실 제연설비의 핵심은 배출량, 배출구, 공기유입량, 공기유입구, 배출풍도, 유입풍도, 배출기, 송풍기 등일 것이다. 이중에 화장실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50미만의 창고 등에는 배출구공기유입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장소에 배출풍도와 유입풍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장소에 배출구나 공기유입구가 설치되지 않으니 배출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배출량을 산정할 필요도 없고 배출기의 용량에 적용할 필요도 없다.

 

. 제외되는 용도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

지하에 설치된 대규모의 주차장은 연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기차가 등장하고 전기차의 충전시설이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주차장에서는 장시간 화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해야 하는 소방대원이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워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만약 계단으로 연결된 방화문이 파손 등으로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일부러 열어놓은 경우라면 굴뚝효과로 인해 전 층에 연기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외규정에서 삭제하고, 의무적으로 제연구역의 구획과 함께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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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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