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숙박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여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 공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 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전제조건
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숙박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숙박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나.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전체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1층의 바닥면적이 1만㎡ 이상인데 숙박시설이 2천㎡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용도가 1천㎡ 이상이 되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지하1층 전체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 제연설비 설치대상 여부
숙박시설이 설치된 층이 지상층이고 무창층이 아닌 경우에는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거실 제연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숙박시설 용도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이면 해당 층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해당 층에서도 설치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항
가. 설치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곳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이라도 화장실・목욕실・주차장・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 50㎡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설치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숙박시설이라도 이와 같은 용도에 해당되면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배출량 산정이 제외된다.
나. 객실임에도 설치가 제외되는 곳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의 객실이 설치제외 대상이다.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별표 2에서의 숙박시설 종류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참조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숙박시설을 크게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족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이 두 종류의 호텔에서는 객실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객실에는 배출구, 공기유입구,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이라면 일반 객실과 통로, 사무실, 식당, 연회장, 부대시설 등에는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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