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거실제연설비

숙박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대상 여부 검토

728x90
반응형

숙박시설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숙박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여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13.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 : 공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이 숙박업 구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관광 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전제조건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숙박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숙박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전체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1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인데 숙박시설이 2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용도가 1이상이 되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지하1층 전체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제연설비 설치대상 여부

숙박시설이 설치된 층이 지상층이고 무창층이 아닌 경우에는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거실 제연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숙박시설 용도의 바닥면적이 1미만이면 해당 층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제연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숙박시설 

해당 층에서도 설치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항

. 설치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곳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이라도 화장실목욕실주차장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 50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설치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숙박시설이라도 이와 같은 용도에 해당되면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배출량 산정이 제외된다.

 

. 객실임에도 설치가 제외되는 곳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의 객실이 설치제외 대상이다.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별표 2에서의 숙박시설 종류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참조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숙박시설을 크게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족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이 두 종류의 호텔에서는 객실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객실에는 배출구, 공기유입구,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참조하는 숙박시설

.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이라면 일반 객실과 통로, 사무실, 식당, 연회장, 부대시설 등에는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