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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와 가스계 소화설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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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

. 거실 제연설비의 존재 가치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고온의 연기를 천장쪽의 배출구를 통하여 옥외로 배출하고, 아래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재실자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청결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화재실에서 고온의 연기 배출과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 가스계 소화설비의 특징

가스계 소화설비가 가진 소화 특성은 밀폐성, 산소농도의 저하, 부촉매효과에 의한 연쇄반응 차단 등이다. 그래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개구부를 자동으로 폐쇄하거나 개구부가 존재하는 만큼에 필요한 추가 소화약제를 가산하여 저장하고 있다.

 

. 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성

화재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제연설비는 배출구를 개방하여 실내의 연기를 빨아들이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가스계 소화설비는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실내에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만시켜 산소농도를 저하시키려 할 것이다. 소화농도 이상의 설계농도를 일정시간 유지하여야 하는 Soaking Time이 지켜져야 하는데 거실 제연설비가 연기와 함께 약제를 동시에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고 산소농도를 MOC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서로 정반대의 결과가 야기된다.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대형 판매시설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장소에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가능성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살펴보고 각 용도부분에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자.

 

. 문화 및 집회, 종교,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두 소화설비를 중복 설치할 가능성 없음

 

.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시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층 해당 층에 차고 및 주차장 등이 설치될 수 있고, 해당 층의 일부 용도로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이 설치될 수 있음. 그러므로 두 소방시설의 중복 가능성 있음

 

. 운수시설에 설치되는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인 것 운수시설의 특성상 차고 및 주차장 등이 설치될 수 있고, 해당 운수시설의 일부 용도로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이 설치될 수 있음. 그러므로 두 소방시설의 중복 가능성 있음

 

. 지하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지하가에 연이어 차고 및 주차장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지하가 일부에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이 설치될 수 있음. 그러므로 두 소방시설의 중복 가능성 있음

 

. 도로터널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터널의 특성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는 설치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스계 소화설비는 설치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중복가능성 없음.

 

. 부속실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장소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두 소방시설을 동시에 설치할 가능성 없음

 

 

제연설비를 설치할 가능성 있는 가스계 소화설비 대상

. 항공기 격납고

. 주차용 건축물, 차고, 주차장, 기계식 주차시설 등

.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등 바닥면적이 300이상

.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 도로터널

. 지정문화재

가능성은 있지만 설치 제외적용을 받는 곳

 

설치제외 규정을 받는 곳

. 차고, 주차장 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중 차고 주차장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 경우 해당 층 전체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가로서 1이상인 경우 포함되는 모든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해당 층에 차고 또는 주차장 등이 있는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1) 13(설치제외) 규정에 따라 주차장 등에는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가 제외된다.

 

.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곳

위와 동일하게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 경우 해당 층 전체에 그리고 지하가로서 1,000이상인 경우 포함된 곳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층에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등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이 있는 경우 이곳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1) 13(설치제외) 규정에 따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 등에는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가 제외된다.

 

 

동시 설치되는 경우 제연설비의 작동

. 소방시설의 우선 순위

위의 각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거실 제연설비가스계 소화설비가 전기실 등에 근무자의 거주에 의해 또는 시설의 특성상 필요에 의해 동시 설치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두 소방시설의 특성상 서로 모순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화의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다. 거실 제연설비는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고 가스계 소화설비는 화재를 소화시켜 재발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 화재가 완전히 소화되면 더 이상의 연기 발생이 없을 것이고, 가스계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 재실자가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지연시간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 목적에 따라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화를 위해 완전 밀폐가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해당 화재실이 밀폐성을 잘 구성하여 소화농도 이상의 농도로 Soaking Time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실 제연설비는 작동을 멈추어야 한다. 소화약제의 방출은 지연시간(30) 이후 실시되는데 소화약제의 방출전 PRD(Piston Release Damper)에 의한 개구부 폐쇄시에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도 모두 폐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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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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