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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제외와 설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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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

. 거실 제연설비에서 설치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곳

 

거실 제연설비에서 설치 제외 규정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13(설치제외)의 규정이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와 관련된 규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 어떤 곳에 무엇을 제외한다는 것인가

, 지하층이나 무창층 등에 설치되는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인데 화장실목욕실 등 화재발생 우려가 없거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전기실 등 유사한 곳에 대해 제연설비의 일부분에 대한 설치를 제외해 준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설치가 제외되는 것들은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배출량 산정이 해당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 제연설비 설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곳

제연설비의 설치 면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 해당한다.

 

. 제연설비를 설치를 면제하는 이유

, 해당 건축물은 소방법령에 의한 거실 제연설비(NFSC 501) 또는 부속실 제연설비(NFSC 501A)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만, 건축법령에 의한 공조설비 또는 배연설비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연설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제연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거실 제연설비와 공조설비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향이 많다.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 면제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 면제기준

. 공기조화설비가 적절하게 설치된 경우

공기조화설비가 거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 시 공기조화설비가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많은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층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방법령에 의한 전용의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공기조화설비의 기능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화재 발생시 공기조화설비의 댐퍼 개폐가 거실 제연설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 배연설비의 배출구와 공기유입구가 적절하게 설치된 경우

건축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배연설비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방법령에 의한 거실 제연설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해당 제연구역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 면제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면제 기준

. 어떤 부분을 규정하고자 함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말한다. 그리고 별표 5에서 5호 가목 6)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 , 부속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말한다.

 

.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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