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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제연설비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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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

. 화재시 닫힌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은 가압이 되는 공간이다. 가압을 통해 옥내와 일정한 차압을 유지하여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속실의 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면 침투한 연기는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해 계단실 전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 그리고 창문 등 모든 개구부는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부속실 제연설비가 가동되는 경우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

 

. 아파트의 경우 제연구역의 출입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는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평상시 거주민(노인, 어린이 등)이 계단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폐쇄력이 강한 출입문에 의해 열고 닫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말밥굽이나 쐐기 등으로 출입문을 열어서 고정시켜 놓는 특성이 있어서 이는 제연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아파트는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고정되게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다만, 화재시에는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폐쇄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의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항시 폐쇄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자동폐쇄장치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두 가지 이상이다. 옥내와 연결되는 출입문 그리고 계단실과 연결되는 출입문 등이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을 열 때의 개방력이 110N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연구역에는 40pa(스프링클러 설치시 12.5pa) 이상의 공기가 가압되고 있다. 옥내에서 제연구역으로 열리는 출입문은 바람의 힘을 정면 앞 방향에서 받으므로 수월하게 닫힌다. 그러나 제연구역에서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문은 반대 방향에서 바람의 힘을 받게 되므로 출입문이 폐쇄되는데 저항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때 제연구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필요한 것이다.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자동폐쇄장치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자동폐쇄장치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자동폐쇄장치는 성능인증 대상 품목이다. 형식승인 대상 품목은 무조건 법정 의무사항이지만. 성능인증 제도는 법정 의무제도는 아니다. 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사에서 해당 물품의 성능을 인증받아 좋은 제품임을 강조하는 임의 제도이다. 그러나 성능인증 품목이라 하더라도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이때 부터는 강제성이 부여된다. 자동폐쇄장치를 생산 및 수입하는 것은 자유인데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KFI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옥내의 출입문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옥내의 출입문

. 옥내의 출입문도 닫힌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

제연구역의 출입문 뿐만아니라 복도에서 옥내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옥내 즉 거실은 화재실(Fire Area)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부속실(거실)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내화구조의 건축물일 것이므로, 해당 화재실의 출입문을 자동으로 닫아버림으로써 화재 및 연기가 제1차 피난구역인 복도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된다면 화염과 연기가 복도로 뿜어져 나와 대피를 어렵게 할 것이며, 복도가 화열로 인해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 거실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

피난 방향으로 문을 설치한다면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을 거실에서 복도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문의 폐쇄가 자연스러우므로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복도에서 거실 쪽으로 열리는 형태의 출입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누설된 공기량과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제연구역의 문을 여는 바람에 형성한 방연풍속 등에 의해 옥내 방향으로 유입공기가 흐르게 된다. 옥내에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제연구역에서 들어오는 유입공기를 배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성되는 복도의 공기 압력에 의해 거실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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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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