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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제연설비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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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급기구 설치

 

급기구 설치 위치

. 출입문에서 형성되어야 할 방연풍속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는 제연구역과 옥내 간 연결된 출입문에서 방연풍속을 측정하는데, 출입문의 개구부를 균등분할 한 후 10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풍속을 측정한다. 그리고 전체 부분에서 측정된 평균값을 가지고 0.5m/s 또는 0.7m/s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 연기의 특성을 고려한 기류 방향

그런데 연기는 천장쪽으로 상승하는 특성 때문에 열린 출입문 개구부의 바닥 방향으로 들어올 확률보다 상부 방향으로 들어올 확률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방연풍속 평균값이 얼마가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개구부 상부 방향으로 공기의 흐름이 더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개구부의 설정 위치와 댐퍼의 날개 개방 방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방연풍속을 형성하기 위하여 보충량을 공급할 때에는 유입공기의 기류가 상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출입문으로부터 먼 위치에 설치

여기서 출입문은 제연구역에 설치된 모든 출입문을 말한다. 출입문을 열었을 때 급기구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기구에서 공급되는 공기가 출입문에 막혀 유효한 압력과 방연풍속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옥내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열렸을 때 급기구를 가로막게 되면 유입되는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유효한 압력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은 급기구와 일정 거리를 두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연구역의 계단실 또는 옥내의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

계단실에 설치하는 급기구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의 급기구

. 계단실이 제연구역에 해당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가압공간인 제연구역을 계단실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5(제연구역의 선정) 1호 및 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계단실 단독제연으로 하는 경우이다.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계단실에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할 수도 있다.

 

.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① 부속실(전실) 제연설비는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때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이하가 되어야 한다. 110N 이하의 힘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출입문은 제연구역이 계단실이므로, 옥내에서 부속실로 향하는 출입문 그리고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문 모두가 110N 이하여야 한다.

② 110N이라 하면 좀 와 닿지가 않는다. 이를 설계할 때는 파스칼로 환산하여, 약 70Pa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높다고 판단하여 실제 설계에서는 60Pa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과 계단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계단실만 단독 제연하는 경우에 전용의 수직풍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실 각 층마다 급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층별로 각각 분리된 부속실과 달리 계단실은 전체가 하나의 제연구역이기 때문에 3개 층 이하의 높이마다 급기구를 하나씩 설치하면 된다. 이때에는 어느 층이 화재층으로 설정될지 그리고 어느 층의 출입문이 열린다는 가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어느 층의 문이 열리더라도 나머지 층의 부분에 균등한 압력이 형성되도록 급기구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

. 31m 이하의 계단실 단독 제연방식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한다면 이는 계단실 단독제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계단실 자체가 수직풍도가 되는 것이고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급기구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계단실의 높이가 31m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급기에 사용되는 수직풍도의 길이가 31m 이하라면, 어느 층의 문이 열리더라도 하나의 송풍기로 즉시 내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급기구의 위치

급기구를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실의 높이가 31m 이하로서 계단실 단독제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급기구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급기구를 계단실의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답이나 규정은 없다. 급기구를 계단실의 밑에 설치하여 공기를 계단실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불어 넣는다면 연기의 흐름 방향과 동일하게 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피난을 위해 1층의 문이 열리는 경우 대부분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상층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실제 문이 열리는 화재층에서는 위험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옥내 유입공기의 배출용 수직풍도 그릴이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되고, 화재로 인한 연기도 상부로 상승하므로 연기의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급기송풍기는 하부에 설치하는 특징이 있다.

 

급기구 위치를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

급기송풍기를 옥상에 설치하고 급기구가 계단실의 상부에 있으면 기류의 흐름이 계단실의 상부에서 하부로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연기의 흐름 방향과 상반되게 기류가 형성되므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게 된다. 피난을 위해 1층의 문이 열리더라도 계단실 전체적으로 공기가 계속 공급되므로 나머지 층에서의 압력이 전격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만, 상부로 상승한 연기의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급기송풍기의 위치 및 공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서는 상부 설치가 곤란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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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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