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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수직 구획된 곳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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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으로 구획된 곳이란

. 건축물에서 수직 구획된 곳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면서 2.1.2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에서 수직으로 구획되는 곳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건물 내부에서 수직으로 구획되는 곳을 살펴보면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수직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설치된다. 그래서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건축물의 수직 관통부분을 수평부분과 동시에 경계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수직 관통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수평부분에서 화재 알람이 뜨면 해당 부분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직 관통부분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2. 수직 관통부분의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매 층마다 구획한다.

 

. 방화구획에 대한 조항 검토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보면 방화구획을 할 때는 매 층마다 구획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모든 층은 각 층 마다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수직 관통부분의 별도 방화구획

그런데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로 등은 수직으로 건물을 관통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매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것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특성상 불가피하게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층별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것과 상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단이나 승강기의 승강로 등은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수직 관통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직 관통부분만 별도로 방화구획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수직 공간인 경우 경계구역 설정 방법

 

수직 관통부분에서는 별도로 경계구역 설정

 

. 계단 및 경사로 경계구역 설정 방법

계단 및 경사로인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계단 전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면 계단의 어느 층 정도에서 연기가 침입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초기 대응이 막연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45m를 기준으로 경계구역을 나누어 설정해 준다.

지하층에 설치된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따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화재시 정확한 층에 대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인명의 대피와 관계자의 초기 대응을 위해서이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층만 있는 경우에는 초기 대피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지상층의 계단과 합쳐서 경계구역을 정할 수 있다.

 

. 기타 수직공간에서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와 같은 수직 공간에서는 하나의 공간마다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이때에는 높이와 상관없이 하나의 수직공간 전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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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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