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직으로 구획된 곳이란
가. 건축물에서 수직 구획된 곳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면서 2.1.2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에서 수직으로 구획되는 곳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건물 내부에서 수직으로 구획되는 곳을 살펴보면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나.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① 수직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설치된다. 그래서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건축물의 수직 관통부분을 수평부분과 동시에 경계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② 수직 관통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수평부분에서 화재 알람이 뜨면 해당 부분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직 관통부분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2. 수직 관통부분의 방화구획
가. 방화구획에 대한 조항 검토
①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고 있다.
②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보면 방화구획을 할 때는 매 층마다 구획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모든 층은 각 층 마다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 수직 관통부분의 별도 방화구획
① 그런데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로 등은 수직으로 건물을 관통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매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것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특성상 불가피하게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층별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것과 상반될 수밖에 없다.
② 그러나 계단이나 승강기의 승강로 등은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수직 관통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직 관통부분만 별도로 방화구획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수직 공간인 경우 경계구역 설정 방법
가. 계단 및 경사로 경계구역 설정 방법
① 계단 및 경사로인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계단 전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면 계단의 어느 층 정도에서 연기가 침입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초기 대응이 막연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45m를 기준으로 경계구역을 나누어 설정해 준다.
② 지하층에 설치된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따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화재시 정확한 층에 대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인명의 대피와 관계자의 초기 대응을 위해서이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층만 있는 경우에는 초기 대피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지상층의 계단과 합쳐서 경계구역을 정할 수 있다.
나. 기타 수직공간에서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와 같은 수직 공간에서는 하나의 공간마다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이때에는 높이와 상관없이 하나의 수직공간 전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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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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