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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및 경사로의 경우 지하층이 한 개층 만 있는 경우 경계구역의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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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층이라도 지상층에 포함하여 설정한다.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에 대한 경계구역 설정 방법

 

.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에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원칙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수직 공간의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 계단과 경사로는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분리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일반 수직공간의 경계구역과 가장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 지하층의 계단과 경사로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이유

건축물에서 수직공간의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 지하층을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는 계단과 경사로 이다. 왜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일까? 계단과 경사로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 그리고 대피할 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곳인데 화재시 연기가 침입하면 빨리 전파가 되어야 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 지하층이 하나면 지상층에 포함시켜 설정한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지 않고 지상층에 포함시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이때에는 지하층에서부터 시작하여 45m 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하면 된다.

 

 

2. 경계구역 설정시 지상층에 포함하여 설정하게 하는 이유

. 이미 거실의 감지기가 작동된 이후의 상황이다.

지하층이 하나인 경우 그 한 개층의 계단이나 경사로만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하층의 계단이나 경사로에 연기가 침입한다는 것은 이미 지하층의 거실이나 복도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한 이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 이미 피난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간주

지하층의 거실이나 복도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하면 지하층 전체에 경보가 울리게 된다. 전층방식이던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이던 마찬가지로 지하층의 경우에는 무조건 경보가 울리게 된다.

 

그러므로 지하층에 있는 거주자들이 대피가 시작된 이후일 것이므로,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층의 층수가 하나이므로 계단이나 경사로에서 재실자 및 피난자들이 다른 지하층과의 겹침이나 장애를 겪지 않고 대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의 실익이 없다.

소방시설도 경제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건축에서 소방시설은 사실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될만한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도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지하에 설치된 하나의 층을 위해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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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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