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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보가 있는 경우 간이헤드의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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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에 의해 살수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간이헤드는 살수장애가 없도록 설치

간이헤드 역시 스프링클러헤드와 마찬가지로 헤드 근처의 보나 조명장치 등에 대한 살수장애를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헤드처럼 벽으로부터,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배관 및 행거 그리고 조명기구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방법에 준하여

다만,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에 의해 살수패턴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고, 보 근처에 또는 조명장치 근처에 간이헤드가 설치되는 경우 역시 살수패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라는 기준만 정해져 있다. 비록 세부 기준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보와 가까운 간이헤드 설치 방법

. 설치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 근처에 간이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보의 높이에 따라 그리고 보와 간이헤드의 거리에 따라 간이헤드의 설치 높이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표 2.6.1.6에서 규정하고 있다.

 

. 보 근처에서는 헤드의 설치 높이가 달라지는 이유

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살수패턴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방수될 때 인근의 보에 의해 살수패턴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살수 밀도에 영향을 주어 화재 제어에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보의 길이와 넓이에 따라 적용되는 간이헤드 설치 방법

. 보의 길이가 55cm 이하인 경우

 

보가 있는 경우 간이헤드 설치 방법

 

. 보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는 경우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S)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보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헤드의 살수패턴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 헤드가 부착면으로부터 너무 많이 이격되어 천장에서 흐르는 열기를 감열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2019.10.22 지침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완되는 사항을 시달하게 된다.

4. 소방청 지침(2019.10.22)에 따른 헤드 설치기준

. 보의 중심에서 헤드까지의 거리가 상호간 거리(S)1/2 이하인 경우

2.6.1.6의 단서 기준에도 불구하고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헤드 상호간 거리(S, 3.25m)1/2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헤드와 부착면(천장 또는 반자)과의 거리를 30cm 이하로 할 수 있다.

보의 양쪽에 설치된 헤드간의 거리가 헤드간 최대 거리(s)3.25m 이하인 경우라면 표 2.6.1.6 또는 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착면(천장이나 반자)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보의 넓이가 1.2m를 넘어서는 안된다.

 

. 보의 넓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보의 넓이()1.2m를 초과하면 보 양쪽에 헤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살수밀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 따라서 보 중심부에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 중심부에 설치한 헤드를 기점으로 간이헤드 간 설치간격(S)3.25m 이내를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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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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