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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도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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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의 필요성

. 송수구의 역할

송수구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설비이다. 송수구에 사용하는 것은 소화수, 즉 물이다. 가스계소화설비나 분말소화설비는 송수구를 통해 추가 제공이 불가하다. 수계소화설비인 경우에만 건물의 외벽에 송수구를 설치한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은 수계소화설비 등에 부족한 소화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수계소화설비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역시 물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수계소화설비이다. 따라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한 이후라도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송수구를 통해 소화수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도 송수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설비에 송수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을 보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도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자.

2.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2.8 송수구

2.8.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특별법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첫 번째 조건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대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특별법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인 경우이다. 다만,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제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항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안전시설 등)에서는 별표 12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 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의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4. 두 번째 조건

. 설치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상수도 직결형이거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이다.

 

. 송수구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

상수도 직결형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단수가 실시되지 않는 이상 상수도를 통해 수원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송수구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건물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해당 장소에 직접 설치하는 특징이 있고, 간이헤드의 기준개수 2개 정도이면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구획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송수구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5. 송수구 설치에 대한 개인 의견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기준개수를 2개로 적용하여 총 1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용량의 수조를 설치하고 있다. 화재가 급속히 발전하여 2개 이상의 헤드가 개방되는 상황이라면 10분이 아닌 7~8분 정도에 소화수가 고갈되어 버린다. 이때 필요한 것이 외부에서의 소화수 공급이다. 따라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 할 지라도 송수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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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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