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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설치하는 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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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헤드는 폐쇄형의 것으로 설치한다.

 

폐쇄형 간이헤드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헤드는 폐쇄형 헤드 또는 개방형 헤드를 용도 및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한다. 그런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헤드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지 않고, 폐쇄형 간이헤드만을 설치한다.

2. 폐쇄형으로 설치하는 이유

.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는다. 개방형 헤드의 경우는 교차회로 방식의 A,B 감지가 모두가 화재를 감지하는 경우 해당 방수구역에 일제히 살수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감지용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지 않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으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Pre-Action Valve 개방을 위해 방호구역에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은 공사비의 증가와 함께, 방호구역이 여러 층이나 다수의 장소에 나뉘어져 형성되는 경우 복잡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거의 도입하지 않는다.

 

. 즉시 반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곳은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이다. 비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기에는 규모가 작지만, 화재시에는 출입 또는 거주하는 대상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거주자에게 피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자 마자 즉시 소화수가 방수되게 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3.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주차장에 설치하는 표준반응형 헤드

 

.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곳이 소규모이고 건물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라는 의미는 K값이 80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간이헤드의 K값이 50 이상인 것과 비교하자면, 동일한 방수압력 0.1MPa에서도 더 많은 방수량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게 하는 이유

주차장의 차량은 주차장 규모의 문제가 아닌 차량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차장의 차량 화재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완벽하게 진압될 수 없다. 차량의 내부와 본네트에는 스프링클러에서 방수된 소화수가 침투하지 못한다. 또한 전기차의 배터리와 차량의 바퀴 또한 장시간의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일반 승용차도 있지만 승합차 또는 가연물을 적재한 소형 트럭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발열량과 발연량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 하나의 차량 화재만으로도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지면서 인명피해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차장에는 간이헤드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 용도변경으로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기존 건물의 일부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중이용업소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건물에 주차장이 존재한다면 주차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해야 하는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15(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곳에 한정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에 법령을 소급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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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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