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약배관 방식
가. 규약배관 방식(Pipe scheduling method)이란
규약배관 방식이라는 것은 배관의 구경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간이헤드의 최대 개수를 미리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구경이 50mm인 급수배관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헤드의 최대 개수는 10개라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0개의 간이헤드가 존재한다면 해당 배관은 50mm 이상의 구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구경에 따른 헤드수를 규격화 한 것
이 의미는 각 헤드에서 방수압력 0.1MPa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ℓ/min 이상의 방수량이 방수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구경의 배관마다 최대 몇 개의 헤드가 설치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를 미리 검증을 통해 정해놓고 있는 방식을 규약배관 방식이라고 한다.
다. 규약배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관의 구경과 간이헤드의 수
간이헤드 수별 급수배관의 구경을 표를 통해 규정해 놓았다. 이 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표 2.5.3.3에 기재되어 있다.

1-2. 규약배관 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
가. 방호구역의 면적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경우
폐쇄형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 설치한다. 이는 간이헤드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란을 적용하면 된다.
다. 하나의 급수관으로 간이헤드를 반자 아래와 위에 병설하는 경우
이는 특수한 경우이다. 천장과 반자사이의 공간이 크거나 가연물이 있어서 그 사이에 간이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햐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 설치한다.
라. 캐비닛형 및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① 일반적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서는 위의 표 2.5.3.3을 규약배관 방식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캐비닛형과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가압송수장치와 수원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② 주배관은 32mm, 수평주행배관은 32mm, 가지배관은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최장배관은 2.2.6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2. 수리계산 방식
가. 수리계산 방식(Hydrauric calculation method)이란
수리계산 방식이라는 것은 방수압력, 방수량, 유속, 마찰손실 등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수리계산에 의해 배관의 구경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의 구경을 수리계산방식으로 적용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 기준에 맞도록
① 수리계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배관의 구경은 2.2.1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2.2.1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② 2.2.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은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이상, 방수량은 50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3.1.7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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