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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구경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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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약배관 방식

. 규약배관 방식(Pipe scheduling method)이란

규약배관 방식이라는 것은 배관의 구경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간이헤드의 최대 개수를 미리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구경이 50mm인 급수배관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헤드의 최대 개수는 10개라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0개의 간이헤드가 존재한다면 해당 배관은 50mm 이상의 구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구경에 따른 헤드수를 규격화 한 것

이 의미는 각 헤드에서 방수압력 0.1MPa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min 이상의 방수량이 방수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구경의 배관마다 최대 몇 개의 헤드가 설치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를 미리 검증을 통해 정해놓고 있는 방식을 규약배관 방식이라고 한다.

 

. 규약배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관의 구경과 간이헤드의 수

간이헤드 수별 급수배관의 구경을 표를 통해 규정해 놓았다. 이 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2.5.3.3에 기재되어 있다.

 

간이헤드 수별 급수배관의 구경

1-2. 규약배관 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

. 방호구역의 면적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경우

폐쇄형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란의 헤드수에 따라 설치한다. 이는 간이헤드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란을 적용하면 된다.

 

. 하나의 급수관으로 간이헤드를 반자 아래와 위에 병설하는 경우

이는 특수한 경우이다. 천장과 반자사이의 공간이 크거나 가연물이 있어서 그 사이에 간이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햐는 경우에는 란의 헤드수에 따라 설치한다.

 

. 캐비닛형 및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일반적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서는 위의 표 2.5.3.3을 규약배관 방식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캐비닛형과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가압송수장치와 수원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주배관은 32mm, 수평주행배관은 32mm, 가지배관은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최장배관은 2.2.6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2. 수리계산 방식

. 수리계산 방식(Hydrauric calculation method)이란

수리계산 방식이라는 것은 방수압력, 방수량, 유속, 마찰손실 등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수리계산에 의해 배관의 구경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의 구경을 수리계산방식으로 적용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 기준에 맞도록

수리계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배관의 구경은 2.2.1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2.2.1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2.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은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영 별표 4 1호마목2)) 또는 6)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이상, 방수량은 50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3.1.7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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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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