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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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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배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급수배관이란

급수배관이란 수조 또는 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소화수의 출발점에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펌프의 흡입측 배관, 토출측 배관, 주배관, 수직배관,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이 모두 급수배관에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의 경우라면 수조 또는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함의 방수구에 이르는 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급수배관으로 보지 않는 것들

급수배관에 해당하지 않는 배관은 배수배관, 성능시험배관, 압력챔버로 연결되는 배관 등이다. 이러한 배관은 주배관 또는 수직배관에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헤드를 향해 소화수를 전달해 주는 배관은 아니므로 급수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2. 급수배관 설치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모든 형태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급수배관을 전용으로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팩키지 형식으로 일정한 장소에만 설치되는 것이므로 다른 급수배관과 겸용하지 않는다.

-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상수도에서 분기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별도의 배관으로 설치하므로 당연히 전용으로 설치된다.

- 나머지 가압송수장치로 펌프를 활용하거나 고가수조 방식인 경우에는 소화수조나 펌프를 다른 수계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급수배관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수계소화설비의 급수배관과 겸용하여 사용 가능하다.

 

펌프 및 토출측 배관의 상호 겸용

 

.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건물로 인입되는 상수도에서 배관을 분기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는 다른 설비의 배관과 겸용해서는 안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전용의 급수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은

- 수도배관 호칭지름 32mm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 간이헤드가 개방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에는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설치

급수배관에 개폐밸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개폐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OS&Y밸브 뿐만아니라 버터플라이밸브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펌프 흡입측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에 있어서는 마찰손실과 공기 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터플라이밸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 버터플라이밸브 이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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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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