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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의 형태별 유효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 참조 1. 미서기창 : H×ℓ 2. Pivot창가. Pivot 종축창 : H×ℓ'/2×2  나. Pivot 횡축창:(W×ℓ1)+(W×ℓ2)  3. 들창 : W×ℓ2  4. 미들창 가. 창이 실외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나. 창이 실내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1 (단, 창이 천장(반자)에 근접하는 경우:W×ℓ2)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 더보기
배연설비의 배연창에 필요한 유효면적 1.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  가. 유효면적을 적용한다.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배연창의 면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배연창의 유효면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효면적은 배연창이 실제 개방되었을 때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② 그런데 창의 형태에 따라 열리는 방법과 개방된 폭 그리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자마다 유효면적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유효면적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 통일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유효면적을 산정하는 기준따라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을 정하여 놓고 창문별 유효면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서기창, Pivot 종축창 및 횡축창, 들창, 미들창으로 구.. 더보기
배연설비에서 거실의 높이별 배연창의 설치 위치(높이) 1. 배연창의 상변 높이가 기준이다.  가. 배연창의 상변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0.9m 이내여야 한다.배연설비에서 배연창은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연창의 상변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연창의 상변 높이를 규정한 이유① 연기는 천장이나 반자에서부터 차기 시작해 그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연기층이 하강하게 된다. 결국 연기층이 가장 먼저 외기로 나가게 되는 곳은 개구부인 배연창의 상부 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배연창의 상변 높이가 중요한 것이다.  ② 배연창의 상변이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실내 천장이나 반자에 연기가 축적되는 두께가 0.9m가 되기 전에 배연이 될.. 더보기
배연설비에 필요한 배연창의 설치 높이 1.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한다.  가. 각 방화구획 마다 설치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방화구획하는 방법 즉 해당 구획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개구부는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하라는 내용이다. 나.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한다.이렇게 구획된 각 방화구획마다 화재시 연기가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방화구획은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구획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 구획되는 각 방화구획에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 더보기
배연설비의 설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옥내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설비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거실에 설치해야 하는 배연설비  나. 거실에 설치해야 하는 배연설비 설치 기준   2.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가.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별피난계단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 설치  ②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 설치  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구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더보기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 1.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의 설치  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특별피난계단은 계단실과 부속실로 이루어진다. 부속실은 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즉 특별피난계단의 경우는 건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바로 통하는 것이 아닌,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 부속실에 배연설비의 설치이는 계단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계단실에 이르기 전 부속실을 설치하고, 해당 부속실에는 외부에 직접 면하는 창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 연기가 계단실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배연설비의 구조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배연설비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 더보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이유 1.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가 설치된 부속실  가. 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을 연결하는 방법 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방법은 세가지의 방법이 있다. ① 노대를 통해 연결 ②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이 있는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③ 배연설비가 설치된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이다. 나.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을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노대로 연결하는 방법 대신 부속실로 연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한다면 다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②에 따라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부속실에 설치하거나, ③에 따라 부속실에 배연설비를 .. 더보기
특별피난계단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부속실 1. 특별피난계단에서 배연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는가?가. 특별피난계단의 구성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부속실로 구성된다.  나.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계단실과 부속실 중 실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속실에 해당한다. 즉 특별피난계단에서는 계단실이 아닌 부속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2.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는 어떤 경우에 배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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