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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배연설비에서 거실의 높이별 배연창의 설치 위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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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연창의 상변 높이가 기준이다.

 

배연창 상변의 수직거리

 

. 배연창의 상변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0.9m 이내여야 한다.

배연설비에서 배연창은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연창의 상변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배연창의 상변 높이를 규정한 이유

연기는 천장이나 반자에서부터 차기 시작해 그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연기층이 하강하게 된다. 결국 연기층이 가장 먼저 외기로 나가게 되는 곳은 개구부인 배연창의 상부 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배연창의 상변 높이가 중요한 것이다.

 

배연창의 상변이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실내 천장이나 반자에 연기가 축적되는 두께가 0.9m가 되기 전에 배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청결층을 확보해 준다.

가장 층고가 낮은 곳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다. 아파트인 경우 층의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부분까지 2.8m 이다. 바닥의 마감이 통상 0.1m, 그리고 천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가 통상 0.4m ~ 0.5m인 것을 감안하면, 거실의 바닥에서 반자까지는 약 2.3m가 된다.

 

그리고 배연창의 상변을 반자에서부터 0.9m 이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연기층이 바닥으로부터 1.4m에 해당하는 높이에 내려오기 전에 배연창을 통해 배기가 시작되게 된다. 그러면 거실에서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피난하는데 있어 호흡과 가시거리에 장애를 겪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2.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설치 위치

 

반자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

 

. 거실의 높이가 높은 경우이다.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거실의 층고가 아닌 천장고를 의미한다. 천장고는 거실의 바닥 마감이후 부분부터 천장의 반자 아래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즉 실제 거주하는 공간의 높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주거시설보다는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등 상당히 큰 거실을 의미한다.

 

. 배연창의 하변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배연창의 상변의 높이를 규정하지 않고, 하변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서는 거실의 천장고가 3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실제는 4미터가 될지 5미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피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배연창 하변의 설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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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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