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한다.
가. 각 방화구획 마다 설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방화구획하는 방법 즉 해당 구획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개구부는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하라는 내용이다.
나.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한다.
이렇게 구획된 각 방화구획마다 화재시 연기가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방화구획은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구획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 구획되는 각 방화구획에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2. 배연창의 설치 위치
가. 배연창의 설치 위치(높이)
배연창은 어떻게 설치하여야 할까? 배연창은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연창의 설치 높이를 규정하는 이유
① 배연창은 상변이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0.9m 이내의 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연창은 최대한 천장 또는 반자에 가깝게 설치하라는 이야기다. 그래야 부력으로 인해 가벼워진 연기가 천장이나 반자에서 배연창을 통해 즉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만약 배연창이 천장이나 반자로부터 0.9m 이상으로 낮게 위치하게 되면 연기는 배연창의 상단 높이에 이를 때까지 실내에 한참 머물러야만 한다. 그 이후 연기층이 충분히 두꺼워진 이후에야 배연창을 통해 외부로 나가기 때문이다.
③ 이렇게 배연창의 높이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연기가 실내에 축적되지 않고 쉽게 배연창을 통해 배기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다. 연기가 실내에 체류하지 않고 빨리 배기됨으로써 가시거리의 확보와 피난 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3. 성능위주설계의 호흡한계선 높이와 다른 이유
가. 성능위주설계에서의 호흡한계선
소방시설 설계에 있어 성능위주소방설계에서는 인명안전기준 중 호흡한계선이라는 것이 있다. 호흡한계선은 바닥으로부터 1.8미터가 되는 높이이다. 이 높이를 기점으로 열에 의한 영향, 연기층이 하강하는 시간, 이때의 가시거리,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 산소의 농도 등을 측정한다.
나. 배연설비가 아닌 제연설비를 적용하기 때문
그런데 성능위주설계에서는 건축법령에 의한 배연설비가 아닌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가 적용된다. 즉 자연환기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기계적인 급배기설비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고 오염된 연기를 강제적으로 배출함으로써 청결층 및 호흡한계선을 1.8미터로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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