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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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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의 설치

 

부속실에 배연설비 설치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특별피난계단은 계단실과 부속실로 이루어진다. 부속실은 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즉 특별피난계단의 경우는 건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바로 통하는 것이 아닌,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 부속실에 배연설비의 설치

이는 계단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계단실에 이르기 전 부속실을 설치하고, 해당 부속실에는 외부에 직접 면하는 창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 연기가 계단실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배연설비의 구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배연설비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배연설비) 2항에 규정되어 있다. 2항은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배연설비의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럼 배연설비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

-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3.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의 설치

 

배연설비를 대체하는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대신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14(배연설비) 2항 제7호에서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배연설비보다 기계적 방식으로 급기와 배출이 가능한 제연설비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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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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