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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옥내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거실에 설치해야 하는 배연설비
나. 거실에 설치해야 하는 배연설비 설치 기준
2.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가.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별피난계단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 설치
②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 설치
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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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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