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의 설치
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특별피난계단은 계단실과 부속실로 이루어진다. 부속실은 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즉 특별피난계단의 경우는 건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바로 통하는 것이 아닌,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 부속실에 배연설비의 설치
이는 계단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계단실에 이르기 전 부속실을 설치하고, 해당 부속실에는 외부에 직접 면하는 창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 연기가 계단실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배연설비의 구조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배연설비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2항은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배연설비의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럼 배연설비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나.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
-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3.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의 설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대신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배연설비) 제2항 제7호에서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배연설비보다 기계적 방식으로 급기와 배출이 가능한 제연설비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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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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