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피난계단에서 배연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가. 특별피난계단의 구성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부속실로 구성된다.
나.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계단실과 부속실 중 실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속실에 해당한다. 즉 특별피난계단에서는 계단실이 아닌 부속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2.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는 어떤 경우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는가?
가. 건축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방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① 노대를 통해 연결
②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이 있는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
③ 배연설비가 설치된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
나. 부속실에는 의무적으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이중 ③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즉 건축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③의 경우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라면, 부속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만약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을 연결할 수 있다면 부속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3. 부속실이 아닌 계단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가.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제3항에서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에 배연설비(배연 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계단이 특별피난계단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에 배연설비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나. 배연설비의 적용상 차이점
① 공동주택 계단실의 최상부에는 배연 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효한 개구부를 어떻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세부 내용이 없어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② 배연설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부속실과 설치 방법이 다른 점은 전 층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계단실의 최상부 한 곳이라는 점이 다르다. 수직 공간에 침투한 연기가 부력으로 상승하여 계단실의 최상부에 축적되기 시작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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