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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제연설비

건축법령에 의한 배연설비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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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령에서 배연설비 설치대상 규정

. 건축법에서 배연설비에 대해 규정

 

배연설비 설치 규정

 

건축법 제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항에서 일정한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1(거실의 채광 등) 2항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건축법 시행령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51(거실의 채광 등) 2항에서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호에서는 6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면서 그 용도가 가목에서 거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호에서는 일정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래에서 규정하는 ‘2’‘3’의 차이

아래 ‘2’에서는 건축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먼저이다. 층수가 6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아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 ~ ‘인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면적은 의미가 없다. 층수와 용도가 중요하다.

 

아래 ‘3’에서는 일정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층수도 면적도 의미가 없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인가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

 

 

2.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3.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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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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