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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제연설비

개별 법령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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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계단) 3항에서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 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효한 개구부를 어떻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세부 내용이 없어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배연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별도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10(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로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상용승강기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피난용승강기에서도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서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승강로에도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피난용승강기는 승강장 및 승강로에도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는 이유

즉 피난용승강기는 승강장 뿐만아니라 승강로에도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난용승강기는 화재시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이다 보니 승강장이나 승강로에 연기가 침입하면 연기를 배출해 줄 별도의 개구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 승강장에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 설치시 배연설비의 설치 면제

다만,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연설비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를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배연설비보다는 제연설비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승강로에서는 대체규정이 없음

그러나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에서는 이러한 대체규정이 없다. 승강로에 연기가 침입하면 무조건 배연설비를 통해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라는 의미이다. 그렇더라도 소방관련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승강로 가압방식을 채택하면 그 자체가 연기가 침입하지 못하게 되는 원리가 되므로 이때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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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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