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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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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가 설치된 부속실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부속실

 

. 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을 연결하는 방법

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방법은 세가지의 방법이 있다.

노대를 통해 연결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이 있는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

배연설비가 설치된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이다.

 

.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을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

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노대로 연결하는 방법 대신 부속실로 연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한다면 다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에 따라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부속실에 설치하거나, 에 따라 부속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부속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 외벽에 면해있는 경우라면 의 방법으로 부속실에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의 중심 부분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는 경우라면 창문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창문 대신 에 해당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2.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이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배연설비)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 그런데 현실은 제연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가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라도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제연설비의 효과성과 신뢰성

그렇다면 왜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자연환기 방식인 배연설비 보다는 강제 배출방식인 제연설비가 연기의 배출 성능이 우수하여 인명 안전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제2차 인명안전장소에 해당하고 계단실은 제3차 인명안전장소이므로 더 엄격한 연기의 제어를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제연설비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이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그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다. 14(배연설비) 2항 제7호에서 특별피난계단에 배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 공기 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의한 배연설비 대신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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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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