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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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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 설치 기준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별도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10(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서는 별도의 대체 규정이 존재한다.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별표 5 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를 적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를 설치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

즉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서는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를 설치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건축법령에 의한 배연설비 대신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2.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이유와 근거

.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승강장은 제연설비이다.

분명히 건축법령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승강장은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 대신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일까?

 

. 배연설비의 설치기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이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배연설비) 2항을 살펴보자.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어떤 이유로 제연설비가 설치되고 있는가?

그런데 제7호에서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연설비 대신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를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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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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