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
가. 유효면적을 적용한다.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배연창의 면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배연창의 유효면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효면적은 배연창이 실제 개방되었을 때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② 그런데 창의 형태에 따라 열리는 방법과 개방된 폭 그리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자마다 유효면적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유효면적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 통일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유효면적을 산정하는 기준
따라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을 정하여 놓고 창문별 유효면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서기창, Pivot 종축창 및 횡축창, 들창, 미들창으로 구분하여 각 창별로 유효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다. 최소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
① 각각의 배연창마다 유효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 의미는 해당 층 또는 해당 방화구획 내 설치되는 배연창의 전체 합계를 봤을때 최소 유효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즉 하나의 배연창이 무조건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당 층 또는 방화구획 내 설치되는 모든 배연창의 전체 합계 유효면적이 최소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체적으로 1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해당 구역의 연기를 원활하게 배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2. 배연창 전체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
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① 여기서 바닥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배연창이 설치되는 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② 그런데 방화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해당 방화구역의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나. 방화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은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은 각 방화구획별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하나의 층의 거실이 세 개의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각 방화구획마다 배연창 유효면적의 합계는 해당 방화구획의 바닥면적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환기창이 있는 거실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가. 거실 바닥면적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이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층별로 그리고 방화구획별로 면적을 산정하여 배연창의 유효면적이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이때에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방금 언급한 환기창이 있는 거실의 면적은 제외하고 바닥면적을 결정하라는 의미이다.
나. 바닥면적 산정의 예
① A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곳이 500제곱미터인데, 이중 A-1거실이 100제곱미터의 크기라고 하자. 그리고 A-1거실에 바닥면적인 100제곱미터의 20분의 1 이상의 크기가 되도록 환기창을 설치하였다고 하자.
② 그러면 A 방화구획의 전체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는 A-1거실의 면적은 빼고 나머지 400제곱미터만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A 방화구획 부분에 필요한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400제곱미터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면 된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연설비에서 배연구의 설치 (4) | 2024.05.21 |
---|---|
배연창의 형태별 유효면적 산정 기준 (9) | 2024.05.16 |
배연설비에서 거실의 높이별 배연창의 설치 위치(높이) (4) | 2024.05.13 |
배연설비에 필요한 배연창의 설치 높이 (4) | 2024.05.09 |
배연설비의 설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12)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