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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설치하는 선큰 설치 기준 1. 선큰(Sunken)이란?  가. 선큰이란선큰이란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 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선큰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하층에서의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재실자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함이다. 그리고 지하층에 설치하는 거실에 대한 채광의 목적 그리고 환기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나. 선큰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심의 또는 성능위주설계 심의에서는 선큰의 설치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다. 어떤 용도가 존재할 경우인가.. 더보기
준초고층 건축물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초고층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나.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다.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 더보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또는 선큰의 면적 산정 방법 1.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그리고 제3호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①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②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하층이 어.. 더보기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방법 1.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3항 제7호에서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상층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기준별표 1의2에서 정한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2. 재실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산정 방법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더보기
초고층 건축물등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방법 1.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가.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3항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그러므로 층수가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즉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50층이 넘으면 일단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60층이 넘으면 피난.. 더보기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산정 기준 1. 초고층 건축물이 되기 위한 조건  가. 초고층 건축물이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에서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층수와 높이는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과 층수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나.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를 산정하는 세부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이 되는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가.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기준 ①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더보기
피난안전구역 적용을 설치해야 하는 초고층 건축물이란?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초고층 건축물  가. 초고층 건축물이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초고층 재난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나. 높이와 층수의 산정 방법높이와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건축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  가. 고층건축.. 더보기
특별피난계단(노대, 부속실)에 창문 설치 가능성 1.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내화구조로 구획한다.  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나목에서는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창문등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라고 하고 있다. 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노대 그리고 부속실 전체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라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 나. 창문등이란?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되 창문등은 제외하라고 하였다. 창문등이란 특별피난계단으로 출입을 위한 출입문과 창문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화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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