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근 출시되는 크러쉬버튼이 설치된 소방관 진입창 1. 소방관 안전진입 SE창가. 소방관 안전진입 SE창이란?Fire Fighter Safety Entrance & Exit Window라고 부르는 소방관 안전진입 SE창이란 소방관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창문의 하나이다. 미쇄파쇄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소방대원이 유리창을 파괴할 때 쏟아지지 않고 프레임에 유리가 걸쳐 있도록 한 후 깨진 유리를 밀면 한번에 제거되는 유리를 설치한 유리창을 말한다. 나. 소방관 안전진입 SE창의 구성미쇄파쇄 강화유리인 파인크러쉬 강화복층유리를 사용하고, 유리의 외면에는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여 파쇄된 유리가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대원이 유리를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Crush Button이 설치되어 있다. .. 더보기 소방관 진입창으로 사용되는 유리 중 이중유리(복층유리) 1. 이중유리가. 이중유리(복층유리)란?이중유리란 유리를 두겹으로 하여 가운데를 진공으로 만든 유리를 말한다. 가운데 존재하는 진공상태의 공간이 내부의 열전달을 외기와 차단하여 단열을 유지하거나 소리를 차단하는 흡음효과가 있다. 이중유리를 복층유리로 이해해도 좋다. 나. 소방관 진입창으로 쓸 수 있는 이중유리의 두께소방관 진입창으로는 플로트 판유리(6밀리미터 이하), 강화유리(5밀리미터 이하) 또는 배강도유리(5밀리미터 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리들로 구성된 이중유리라면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즉 양쪽 두 장의 유리는 5밀리미터 또는 6밀리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 사이에 진공의 공간을 두면 된다. 2. 복층 유리의 규격을 읽는 방법가. THK22 로이 복층유리(내부용.. 더보기 소방관 진입창으로 사용되는 유리들 1. 소방관 진입창에 설치할 수 있는 유리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2. 플로트 판유리가. 플로트 판유리란?금속 용융주석(Melten-Tin) 위로 액상의 유리물을 흘려 판유리를 제작하는 것을 플로트(Float) 공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리 두께가 일정하고 표면의 굴곡률 오차가 적으며 평활도가 우수한 판유리가 제작되는 것이다. 나. 소방관 진입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두께판유리는 2mm 두께에서부터 15mm에 이르는 것들도 있다. 두께 6mm 미만인 것을 박판유리라 하고, 두께 6mm 이상이면 후판유리로 구.. 더보기 소방관 진입창의 구조 1.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방법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층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물의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의 각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한다. 나. 수평거리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위 규정에 따라 각 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건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평거리 40미터 마다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즉 소방관이 진입창으로 지정한 창문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면,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위치(방향)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한 방향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차 전.. 더보기 아파트의 부대시설과 판매시설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 1.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이 면제될 수 있다. 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모든 건축물의 경우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나. 소방관 진입창을 면제받는 아파트각 세대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였거나 발코니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소방관 진입창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도 소방대원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2. 아파트에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가.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로 본다.아파트에는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다. 관리사무소, 방재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스크린골프연습장, 헬.. 더보기 아파트에서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사항 1. 아파트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원칙가.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모든 건축물은 11층 이하의 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도 당연히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 내부에서의 화재시 소방대원은 계단으로 비상용 승강기로 진입하기도 하지만 아파트 외측에서 소방사다리차를 통해 창문쪽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야 한다.소방관 진입창은 가로 0.9m × 세로 1.2m 이상의 개구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내여야 한다. 이 의미는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편해야 하고, 내부의 사람이 건물 외부로 탈출을 해야 할 때 소방사다리차에 옮겨 탈 수 있는 너비와 높이여야 한다.. 더보기 소방관 진입창의 층수 적용 1.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층 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이다.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면 된다. 나. 비상용 승강기가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소방대원이 건물에 진입할 때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가 31미터 이상(약 11층에 해당)일 경우 설치하게 된다. 따라서 11층 이하여서 비상용 승.. 더보기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관 진입창 1.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가.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규정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니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나. 모든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자.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을 보면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건축물에서..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