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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아파트에서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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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원칙

.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건축물은 11층 이하의 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도 당연히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 내부에서의 화재시 소방대원은 계단으로 비상용 승강기로 진입하기도 하지만 아파트 외측에서 소방사다리차를 통해 창문쪽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가로 0.9m × 세로 1.2m 이상의 개구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내여야 한다. 이 의미는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편해야 하고, 내부의 사람이 건물 외부로 탈출을 해야 할 때 소방사다리차에 옮겨 탈 수 있는 너비와 높이여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2.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관련 규정

 

.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아파트는 다른 특징이 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며, 대피에 필요한 면적을 형성하고, 외부의 공기에 직접 접하는 창문이 설치된다. 이렇게 대피공간을 통해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인접세대로 대피가 가능한 아파트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발코니와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된 경우,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나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 다른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승강기등) 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90(비상용승강기의 설치) 1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는 높이가 31미터를 넘는 경우 설치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31미터라는 높이는 통상적으로 10~ 11층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11층이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므로 소방관이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건물에 진입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비상용 승강기의 용도

비상용 승강기와 승용 승강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재 등 재난시 소방대원이 전용으로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비상용 승강기를 직접 조작하여 화재 직하층으로 이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상용 승강기 설치된 아파트는 굳이 외부에서 진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방관 진입창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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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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