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가.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규정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니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나. 모든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자.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을 보면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건축물에서는 11층 이하의 층이라면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2.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층
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면 된다.
나.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소방관 진입창은 11층 이하의 층에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대원은 어느 층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② 다만, 1층 또는 피난층은 소방대원이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소방관 진입창을 11층 이하로 규정하는 이유
가. 건물 진입을 위한 소방관의 활동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2층 이상의 층은 소방대원이 지상에서부터 복식사다리를 설치하여 접근하거나 소방사다리차를 전개한 후 접근하여야 하므로 건물 내부로의 진입 및 인명구조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보다 더 빠르게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나.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사다리차의 제원
우리나라의 모든 소방관서에서 70m 굴절사다리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도 자치단체별로 2~3대 정도만 70m 소방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소방관서에는 40m ~ 50m의 사다리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방사다리차가 접근 가능한 높이가 11층 내외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1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는 높이가 31미터를 넘는 경우 설치한다. 31미터라는 높이는 통상적으로 10층 ~ 11층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11층이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므로 소방관이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건물에 진입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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