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층
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면 된다.
나. 비상용 승강기가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소방대원이 건물에 진입할 때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가 31미터 이상(약 11층에 해당)일 경우 설치하게 된다. 따라서 11층 이하여서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도 소방대원이 외부로부터 건물 내부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것이다.
2. 성능위주설계에서는 더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가. 성능위주설계에서의 흐름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을 2층 이상 11층 이하로 적용하여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11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70m 고가사다리차가 도달 가능한 높이까지 적용하려는 경향
초고층 공동주택인 경우 평균적인 층고는 3m 정도이다. 그래서 지상층에 부대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11층의 층 높이는 40m 전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70m 고가 사다리차가 접안 가능한 곳까지 소방관의 진입 가능성을 위해 창호를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소방관 진입창 설치 층수에 대한 논점
가. 층고가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건축물의 층고는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무조건 11층 이하의 층이라고 층수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류창고와 같이 하나의 층의 층고가 4m가 훨씬 넘는 곳에서는 11층 이하라고 할지라도 높이가 상당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러나 해당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70m 굴절사다리차량이 해당 건축물에 접안할 때, 건축물과 소방사다리차의 턴테이블이 15m 거리에서 80° 각도인 경우 최대 68m 높이에 다다른다. 따라서 층고가 높은 물류창고 등의 건축물이라도 70m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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