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이 면제될 수 있다.
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모든 건축물의 경우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나. 소방관 진입창을 면제받는 아파트
각 세대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였거나 발코니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소방관 진입창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도 소방대원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2. 아파트에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
가.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로 본다.
아파트에는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다. 관리사무소, 방재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스크린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을 말한다. 즉 부대복리시설은 건물이나 단지의 주요 목적 외에 아파트 거주민들의 편의나 복지 등을 목적으로 부지내에 구축한 시설들을 말한다. 이러한 모든 시설들은 아파트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들은 모두 아파트로 본다.
나.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여부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에 필요한 부속용도 이므로 아파트의 기준을 따른다. 만약 아파트가 대피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라면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즉 부대복리시설이 2층 이상 11층 이하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 별도 건물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부대복리시설이 아파트와 같은 부지에 있지만 약간 떨어진 장소에 별동으로 설치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규정에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내 의견은 별동의 부대복리시설은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되거나 대피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별동의 부대복리시설은 그러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아파트에 설치하는 판매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가. 판매시설은 아파트와 별도로 설치된다.
판매시설이나 근리생활시설은 아파트(공동주택)와는 별도의 용도에 해당한다. 아파트와 판매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설치되면 그때부터는 복합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는 비록 하나의 건물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과 별도로 분리(방화구획)하여 설치되는 특징이 있다.
나.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여부
아파트가 대피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라면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소방관 진입창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소방관 진입창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1층 이하에 설치된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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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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