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방법
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층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물의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의 각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한다.
나. 수평거리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위 규정에 따라 각 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건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평거리 40미터 마다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즉 소방관이 진입창으로 지정한 창문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면,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위치(방향)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한 방향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전용구역에서 소방관 진입창으로 소방사다리차를 전개 가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전용구역을 지정한 곳이 아니라면 소방차량이 접근 가능한 도로나 공터가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2. 소방관 진입창에 설치해야 하는 것들
가. 붉은 색의 반사형 역삼각형 표시
소방관 진입창은 밖에서 봤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이는 화재와 같은 긴급상화에서도 해당 건축물에 처음 와보는 소방대원들이 어느 창으로 진입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나. 원형의 타격지점 표시
또한 소방관 진입창에는 타격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방대원이 파괴해야 할 장소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소방관 진입창의 규격
가.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①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대원이 헬멧과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말한다.
② 이는 창문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창문을 파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창틀과 프레임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 개방되는 공간이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창호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나. 소방관 진입창의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소방관 진입창은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8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을 넘어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소방대원이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건물 내부의 바닥으로 내려 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인명구조를 할 때 건물 밖으로 나가는 요구조자가 편리하게 사다리차의 바스켓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높이이기도 하다.
다. 소방관 진입창에 설치할 수 있는 유리
①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②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③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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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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