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연구의 설치 기준
가. 배연구의 특징
배연구는 배연창과 같은 창문이 아니다. 개구부에 경금속 구조물로 닫을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댐퍼의 형태를 설치해서 열리고 닫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창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조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화재시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그러므로 배연구는 화재시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 해당 구역(거실)의 배연구가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실에 차오르는 연기를 자동으로 옥외로 배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인위적인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① 또한 환기나 청소 목적 또는 배연구의 작동상태 확인 목적으로 배연구를 열고 닫아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때에는 수동으로 배연구를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법령에서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② 그러므로 외벽의 상부 또는 지붕에 배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동 개폐(인위적인 개폐)가 가능하도록 배연구에 손잡이 또는 조작 버튼을 설치하거나, 무선 또는 조작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이 말은 배연구를 직접 밀거나 당김으로서 개방 및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조작 외에도 손으로 유무선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지붕이나 외벽 높은 곳에 있는 배연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마.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화재로 상용전원이 문제가 되면 자체적으로 내장된 예비전원(24V)으로도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 배연창 또는 배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가.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건물의 특성상 배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바닥면적 대비 배연창의 면적을 충족할 수 없거나 무창층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법령에 의한 배연설비 대신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배연설비의 목적은 거실에 체류하게 되는 연기를 외부로 배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배연창이나 배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법령에 따라 배출풍도(덕트)를 천장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여 반자 등에서 연기를 빨아들여 강제로 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무창층의 경우라도 연기를 배출시키는 목적이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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