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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배연설비에서 배연구의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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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연구의 설치 기준

. 배연구의 특징

배연구는 배연창과 같은 창문이 아니다. 개구부에 경금속 구조물로 닫을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댐퍼의 형태를 설치해서 열리고 닫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창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조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화재시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그러므로 배연구는 화재시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 해당 구역(거실)의 배연구가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실에 차오르는 연기를 자동으로 옥외로 배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인위적인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환기나 청소 목적 또는 배연구의 작동상태 확인 목적으로 배연구를 열고 닫아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때에는 수동으로 배연구를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법령에서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벽의 상부 또는 지붕에 배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동 개폐(인위적인 개폐)가 가능하도록 배연구에 손잡이 또는 조작 버튼을 설치하거나, 무선 또는 조작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이 말은 배연구를 직접 밀거나 당김으로서 개방 및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조작 외에도 손으로 유무선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지붕이나 외벽 높은 곳에 있는 배연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화재로 상용전원이 문제가 되면 자체적으로 내장된 예비전원(24V)으로도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 배연창 또는 배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건물의 특성상 배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바닥면적 대비 배연창의 면적을 충족할 수 없거나 무창층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계식 배연설비는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법령에 의한 배연설비 대신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배연설비의 목적은 거실에 체류하게 되는 연기를 외부로 배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배연창이나 배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법령에 따라 배출풍도(덕트)를 천장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여 반자 등에서 연기를 빨아들여 강제로 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무창층의 경우라도 연기를 배출시키는 목적이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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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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