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 1.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의 설치 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특별피난계단은 계단실과 부속실로 이루어진다. 부속실은 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즉 특별피난계단의 경우는 건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바로 통하는 것이 아닌,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 부속실에 배연설비의 설치이는 계단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계단실에 이르기 전 부속실을 설치하고, 해당 부속실에는 외부에 직접 면하는 창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 연기가 계단실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배연설비의 구조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배연설비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 더보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이유 1.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가 설치된 부속실 가. 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을 연결하는 방법 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방법은 세가지의 방법이 있다. ① 노대를 통해 연결 ②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이 있는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③ 배연설비가 설치된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이다. 나.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을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건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노대로 연결하는 방법 대신 부속실로 연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한다면 다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②에 따라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부속실에 설치하거나, ③에 따라 부속실에 배연설비를 .. 더보기 특별피난계단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부속실 1. 특별피난계단에서 배연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는가?가. 특별피난계단의 구성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부속실로 구성된다. 나.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계단실과 부속실 중 실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속실에 해당한다. 즉 특별피난계단에서는 계단실이 아닌 부속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2.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는 어떤 경우에 배연.. 더보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이유 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 설치 기준 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별도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서는 별도의 대체 규정이 존재한다.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 더보기 개별 법령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1.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제3항에서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 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효한 개구부를 어떻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세부 내용이 없어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별도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로 가... 더보기 건축법령에 의한 배연설비 설치 대상 1. 건축법령에서 배연설비 설치대상 규정 가. 건축법에서 배연설비에 대해 규정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에서 일정한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2항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2항에서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먼저 제1호에서는 6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면서 그 용도가 가목에서 거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2호에서는 일정 용도.. 더보기 제연구역의 과압방지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2024.4.1.일부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제연구역에서는 당연히 과압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과압방지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연구역에 과압방지가 되는 것일까? 1. 복합댐퍼(M.P.D)를 사용하는 방식 가. 복합댐퍼 방식이란? 복합댐퍼(Multi Plex Damper) 방식은 급기휀의 토출측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복합댐퍼를 설치하여 댐퍼의 개구율에 따라 풍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말한다. 어느 한 층에 센서를 설치하고, 해당 센서에서 압력 변화의 신호를 받아 댐퍼의 개구율을 변화시킨다. 나. 일반 댐퍼방식과의 차이 및 장단점 ① 일반 댐퍼는 개구율이 일정하여 송풍.. 더보기 부속실 제연설비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기준 변화 1. 기존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의 과압방지조치 가. 과압이 발생하면 안되는 이유 차압 및 방연풍속을 유지해야 하는 공기량이 공급되는데 갑작스럽게 출입문이 폐쇄되는 우 제연구역에는 과압이 발생하게 된다. 과압이 발생하면 옥내에서 제연구역으로 열려야 하는 출입문이 110N 이상의 힘에서 열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난에 장애를 주게 된다. 나. 제연구역에 과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이렇게 제연구역에 과압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과압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구.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와 플랩댐퍼(Flap Damper)를 언급하였다. 2. 변경된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의 과압방지조치(‘24.4.1) 가. 과압방지조치를 하여야..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