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지 내 고저차에 의한 경사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부지는 평탄한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비탈진 경사면을 깎아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 부지 내에는 경사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더라도 건물을 올려야 하는 공간은 대부분 평탄하게 하지만, 동선상의 도로의 고저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2. 소방차 전용 도로의 경사도
가. 비상도로의 동선상의 경사
도로의 경사도가 너무 높으면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하기 곤란하다. 특히 벌써 부서하여 활동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있으면, 후발대로 도착하는 소방차는 해당 소방차량을 피해서 진입하여야 하므로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소화용수와 장비를 잔뜩 싣고서 오르막 또는 내리막 경사를 운행할 때 신속한 운행 및 주변 장애물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사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나. 진입 각도와 전체 기울기의 제한
진입각도와 기울기에 대한 사항은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4. 소방활동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경사 구간의 경우 시작 각도는 3° 이하, 최대각도는 10°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 각도와 기울기를 제한하는 목적
이러한 제한규정은 부지 내에 짧으면서도 급격한 경사로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부지의 고저차로 인해 부득이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길고 완만하게 설치하라는 의도이다. 그래서 소방차량이 겨울에 미끄러지거나, 소화수 및 적재 장비의 무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3. 소방차 전용구역의 경사도
가. 소방차 전용구역의 이해
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차가 그냥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52m 사다리차 또는 70m 굴절사다리차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사다리를 전개하여 소방작전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70m 굴절사다리차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므로 아웃트리거를 폈을 때 지장이 없도록 8m × 15m의 공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해당 바닥에 소방차량 전용구역의 표시를 그려 놓도록 하고 있다.
② 이곳이 사다리차가 정차하여 아웃트리거를 펴고 소방 작전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장소는 비상 상황시 소방차량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이곳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나. 소방차 전용구역의 경사도를 제한하는 이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경사도는 아웃트리거 조정각도를 고려하여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는 진입경로의 경사도(시작각도 3° 이하)와는 다른 의미이다. 그래서 해당 전용구역의 경사도는 5° 이하여야 소방사다리차가 안전하게 사다리를 펴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이상의 기울기에서는 아웃트리거를 펴고 소방차량을 완전하게 고정하는데 있어 부지가 기울어져 있음에 따라, 사다리 차량이 전도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다. 이를 종합하면
부지 내 소방차량이 다니는 경사로는 처음 시작각도가 3° 이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전체 각도는 10° 이하로 하여 길고 완만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사로 중간에 소방차량 전용공간이 존재한다면, 해당 전용공간(8m × 15m의 공간)의 경사도는 5° 이하로 하여 사다리차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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