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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 소방활동 접근성 분야 소방청에서 발간한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테마는 소방활동 접근성에 관한 것이다. 이는 화재현장 건물에 소방대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가. 규정 목적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0조, 제26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 출동진입(통로)로 확보 및 주변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원활한 소방활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 내용① 동별 최소 2개 면에는 소방자동차가 접근 가능한 진입 통로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사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더보기
소방청에서 발간한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2025.5)의 목차 1. 성능위주설계 개요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운영 절차 및 방법 3. 소방활동 접근성 분야 3-1 소방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3-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3-3 소방관진입창 설치 3-4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 설치 4.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 4-1 제연설비 4-2 소화설비 4-3 경보설비 4-4 피난구조설비 4-5 무선통신보조설비 4-6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Ⅰ)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 및 물류창고 화재예방 대책 등 5. 건축 피난・방재 분야 5-1 방화구획 적정성 확보 5-2 피트층(공간) 화재예방 대책 5-3 특별피난계단 피난안전성 확보 5-4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5-5 비상용(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5-6 건축물의 마감재료 불연화 5.. 더보기
소방청에서 발간한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2023.12)의 목차 1. 성능위주설계 개요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운영 절차 및 방법 3. 소방활동 접근성 분야 3-1 소방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3-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3-3 소방관진입창 설치 3-4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 설치 4.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 4-1 제연설비 4-2 소화설비 4-3 경보설비 4-4 피난구조설비 4-5 무선통신보조설비 4-6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Ⅰ)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 및 물류창고 화재예방 대책 등 5. 건축 피난・방재 분야 5-1 방화구획 적정성 확보 5-2 피트층(공간) 화재예방 대책 5-3 특별피난계단 피난안전성 확보 5-4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5-5 비상용(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5-6 건축물의 마감재료 .. 더보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회의를 위한 제출도서 1. 사전검토(1차 심의) 신청시 제출해야 할 도서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2.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3.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4. 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 5.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층별 .. 더보기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제외 대상가. 변경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단서에 해당하면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나.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2. 제외가 가능한 건축법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가.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나. 건축법 .. 더보기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대상 및 경미사항에 대한 처리 1.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가. 성능위주설계 신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성능위주설계) 제2항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 대상그리고 같은 제8조 제2항 후단에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높이・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높이・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다. 변경신고 방법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해당 성능위주설계를 .. 더보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운영절차 순서도 1. 건축심의 전(사전검토 단계)가. 진행 순서도  나. 진행 순서 요약① 성능위주 설계업자는 건축도면, 성능위주설계 기본 방향, 소방차량 비상동선도 등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그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접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평가단 운영을 요청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해당 프로젝트를 검토할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구성한 후 접수된 성능위주설계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위원들은 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해야 할 사항을 소방본부(소방서)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성능위주 설계업자는 보완을 하고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③ 평가단 회의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관할소방서와 성능위주설.. 더보기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단의 회의 절차 및 결과조치(실무) 1. 평가단 개의 및 결정가. 평가단의 개의와 의결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평가단장 및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단이 검토 결과 수리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원안채택, 보완, 재검토, 부결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평가단 회의 참석자평가단 회의에는 평가단과 관련된 위원, 평가단 회의 진행을 위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직원, 발표를 위한 성능위주설계업자, 건축 및 관련 설계업자, 시공사 또는 시행사, 조합장 등이 참석한다.  다. 실무적 진행 순서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은 개회, 참석자 소개, 위원장 인사, 성능위주 설계업체에서의 설명, 위원들의 질문 및 의견 제시, 설계 관계자 퇴장, 평가단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2. 사전검토(1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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