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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회의를 위한 제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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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검토(1차 심의) 신청시 제출해야 할 도서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4. 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

 

5.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도면

. 주단면도 및 입면도

.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 실내실외 마감재료표

.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6.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전기 분야의 기본계통도를 포함한다)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방시설공사업법21조 및 제21조의3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2. 성능위주설계 신고(2차 심의)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성능위주설계의 신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 성능위주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평가(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 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3) 실내실외 마감재료표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 다음의 소방시설 설계도면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3) 종합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 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하 및 소화펌프 등 용량계산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21조 및 제21조의3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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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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