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검토(1차 심의) 신청시 제출해야 할 도서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4. 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
5.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다.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라.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6.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ㆍ전기 분야의 기본계통도를 포함한다)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2. 성능위주설계 신고(2차 심의)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나.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라. 성능위주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평가(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마. 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바.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사.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아. 다음의 소방시설 설계도면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3) 종합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하 및 소화펌프 등 용량계산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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