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제외 대상
가. 변경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단서에 해당하면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나.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2. 제외가 가능한 건축법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가.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나. 건축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②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④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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