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단 개의 및 결정
가. 평가단의 개의와 의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평가단장 및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단이 검토 결과 수리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원안채택, 보완, 재검토, 부결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평가단 회의 참석자
평가단 회의에는 평가단과 관련된 위원, 평가단 회의 진행을 위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직원, 발표를 위한 성능위주설계업자, 건축 및 관련 설계업자, 시공사 또는 시행사, 조합장 등이 참석한다.
다. 실무적 진행 순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은 개회, 참석자 소개, 위원장 인사, 성능위주 설계업체에서의 설명, 위원들의 질문 및 의견 제시, 설계 관계자 퇴장, 평가단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2. 사전검토(1차 심의)인 경우의 결과조치
가. 평가단 회의에 따른 보완 의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회의시 보완 및 검토 의견이 나오면 소방본부장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시・도 건축위원회(건축심의)에 통보한다. 또한 보완 및 검토의견을 성능위주설계업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내용이 신고(2차 심의)시에 반영되도록 한다.
나. 성능위주설계업자의 보완 조치계획 제출 여부
사전검토(1차 심의)에 대한 보완의견은 곧바로 도면에 반영하거나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보완 사항은 신고 심의(2차 심의)에 반영하고, 조치계획서에 사전검토 보완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보고한다.
3. 신고(2차 심의)인 경우의 결과조치
가. 평가단 회의에 따른 보완 의견
평가단 회의를 통해 보완 및 검토 의견이 나오면 소방본부장은 해당 내용을 성능위주설계업자에게 통보하여 20일 이내에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한다. 성능위주 설계업자는 보완 의견 등을 건축도서와 소방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 소방본부장에게 최종 도면과 계획서를 다시 제출한다.
나. 수리여부 통보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 설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계획서를 검토하여 성능위주설계 신고 평가단 회의에 참여했던 평가단원에게 다시 송부한다. 평가단원들은 자신들이 제시했던 보완 사항이 완료 되었다는 것을 확인 후 확인서를 제출한다. 소방본부에서는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성능위주설계업자에게 수리 여부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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