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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및 신고 운영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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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위주설계 운영절차 개괄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건축허가 전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으로부터 두 번의 심의를 받는다. 건축심의 전에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심의라고 한다)에 대한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 접수 전에 성능위주설계 신고(2차 심의라고 한다)를 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2.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심의)

.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건축심의 전)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소방시설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 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평가단의 검토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1항에 따라 검토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신기술신공법 등 검토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 및 건축법4조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 성능위주설계 신고(2차 심의)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건축허가 신청 전)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소방시설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한다.

 

. 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평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검토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1항에 따라 검토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공법 등 검토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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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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