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의 위촉
가. 평가단의 위촉
각 소방본부별로 성능위설계를 검토・평가할 평가단은 총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소방공무원, 교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등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나. 단일 평가단의 구성
소방서장으로부터 성능위주설계가 접수되면 소방본부장은 해당 프로젝트를 검토・평가할 평가단을 구성한다. 각 회의마다 평가단은 6명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때 관한 소방서의 담당업무 과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다. 평가단원의 임기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위촉된 평가단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의 임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2. 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가. 평가단원이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
① 평가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③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나. 평가단원의 기피 신청
평가단원이 위 ‘가’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평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평가단원의 회피
평가단원이 위 ‘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평가단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호(평가단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마.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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