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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의 위촉, 제척,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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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의 위촉

. 평가단의 위촉

각 소방본부별로 성능위설계를 검토평가할 평가단은 총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소방공무원, 교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등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 단일 평가단의 구성

소방서장으로부터 성능위주설계가 접수되면 소방본부장은 해당 프로젝트를 검토평가할 평가단을 구성한다. 각 회의마다 평가단은 6명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때 관한 소방서의 담당업무 과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 평가단원의 임기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위촉된 평가단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의 임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2. 평가단원의 제척기피회피

. 평가단원이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

평가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평가단원의 기피 신청

평가단원이 위 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평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평가단원의 회피

평가단원이 위 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평가단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호(평가단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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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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