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란?
가. 성능위주설계는 평가단의 검토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성능위주설계)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9조(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규정하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역할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와 평가를 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역할은
①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및 건축물 계획 설계도면 등에 대한 확인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대한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와 관련하여 평가단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 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단장은 화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단원 중에서 학식ㆍ경험ㆍ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나.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장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정한 평가단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 평가단원의 임기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평가단원이 될 수 있는 자
가. 평가단원으로 위촉 될 수 있는 자 및 당연직 평가단원
① 평가단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다만, 관할 소방서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평가단원으로 한다. 즉, 성능위주설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관련 업무 과장은 해당 평가단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나.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 건축 또는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다. 건축 및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위원회 위원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소방기술사
④ 소방시설관리사
⑤ 건축계획, 건축구조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특급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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