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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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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란?

. 성능위주설계는 평가단의 검토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성능위주설계) 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9(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규정하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역할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와 평가를 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역할은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및 건축물 계획 설계도면 등에 대한 확인 평가에 관한 사항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대한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와 관련하여 평가단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평가단의 구성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평가단장은 화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단원 중에서 학식경험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장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정한 평가단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평가단원의 임기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평가단원이 될 수 있는 자

. 평가단원으로 위촉 될 수 있는 자 및 당연직 평가단원

평가단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관할 소방서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평가단원으로 한다. , 성능위주설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관련 업무 과장은 해당 평가단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3조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 건축 또는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 건축 및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회 위원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②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소방시설공사업법28조제3항에 따른 특급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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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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