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의 적용
가. 아파트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의 적용 기준
아파트가 성능위주설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2호를 적용해 보면 된다. 그래서 아파트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면 된다.
나. 아파트의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① 아파트는 면적을 기준으로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제1호에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단서에서 아파트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아파트의 연면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해당하는데,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를 넘더라도 층수나 높이가 해당되지 않으면 이를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아파트에 대해 성능위주설계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가. 복합건축물이란?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로 사용되는 것을 복합건축물이라고 한다. 아파트 부분과 상가 부분 또는 오피스텔 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가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나.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런데 별표 2의 비고 1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즉 아파트와 상가가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이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 주의해야 할 사항
그러나 비고 1의 단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능위주설계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렇게 서로 구획되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는 것이다. 즉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건물에 설치되었으니 비록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 가지의 용도가 설치된 복합건축물로 보아서 성능위주설계 대상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라. 성능위주설계 대상 여부를 적용할 때
그래서 위의 경우처럼 하나의 건물에 아파트와 상가가 존재하거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적용할 때 제2호가 아닌 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
마. 층수를 판단할 때 유의사항
이때에는 제3호를 적용해야 하므로 지상층과 지하층 모두를 포함하여 전체 층수가 30층 이상인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상층이 28층이라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이 3층 이상이면, 총 31층에 해당하므로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높이를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지상층의 높이만 산정하여 120미터 이상인가를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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